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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씨 뉴스레터 - 2020년 8월 21일※

관리자 2020-08-24 조회수 56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8월 18일부터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바로보기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