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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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물류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이나 개축 때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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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265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