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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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화주사와 물류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 물류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의 물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 집단 소속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43.5%로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준수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거래 상대방 선정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의 원칙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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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02900002?input=1195m